시는 올해 3월 2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을 받아 전기승용차 300대와 전기화물차 50대를 지원한다.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500만원, 화물차는 소형기준 1대당 최대 2500만원을 차종별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 천안시에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천안시에 위치한 법인 또는 기업이며 전기승용차는 개인의 경우 1인 1대, 사업장의 경우 1사업장당 최대 5대를 신청할 수 있다.
전기화물차는 개인와 사업장 모두 1인 1대만 신청 가능하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은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대리점이 접수된 신청서류 전자사본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 을 통해 천안시에 신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시는 출고·등록순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법인·기관,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우선·별도 배정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맑고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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