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자동차세 체납자 1,140명에게‘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증평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5억 6600만원이다.
이는 1월말 현재 증평군 지방세 체납 총액 21억 7800만원의 약 26%이다.
군은 재무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해 2개팀을 구성, 관내 전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자동차세 체납 1회~2회 차량은 영치예고서를 발부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3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내 현수막 게시와 문자발송, 이장회의 등 대주민 홍보 등을 통해 체납액 자진납부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고질적 상습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겠다”며도“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번호판 영치활동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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