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Ⅱ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추가로 적립 받을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기타 차상위 계층의 가구원이어야 한다.
청년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지원금은 모두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용도 등으로 사용해야 하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할 경우 본인 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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