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은 2016년 일몰됐었으나 시민들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다시 재개되며 올해까지 실시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틀니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가 적용된 금액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며 부분틀니의 경우 지대치 포함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수급자이다.
최근 7년 이내에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았던 대상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로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치과 의료기관에서 틀니 시술을 받게 된다.
보건소는 치아의 조기 상실로 인해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틀니 및 보철 비용을 지원받아 구강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틀니 시술 비용을 지원해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사각지대에 소외되신 분들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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