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상당구 또는 서원구 지역에서 충전소를 운영하고 330㎡이상의 여유 부지를 보유한 사업자 또는 동 지역에 1000㎡ 이상의 부지를 보유하고 수소차 충전소 운영을 희망하는 자로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
기존에는 충전소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공모했으나 수소차 보급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수소경제 활성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소차 충전소 부지를 가지고 운영을 희망하는 자로 공모범위를 확대했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15일부터 16일까지다.
한편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수소차 충전소 5곳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청원구에 2곳이 운영 중이며 흥덕구는 5월 운영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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