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에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 행위가 계획적,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했다"며 "주권면제론 등 국가 면제는 이러한 경우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고 일본 정부로부터 국제적 사과를 받지 못해 위자료는 청구한 1억 원 이상이라고 봐야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로 위안부 피해자 및 지원 단체들은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보였으나 일본 정부는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이어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역사 문제 등 현안을 두고 한일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한편 같은 취지로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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