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2차 심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심의한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며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이 처분이 확정되면 임기가 앞으로 7개월 남은 윤 총장의 직무는 2개월간 정지된다.
이날 징계위는 윤 총장의 6가지 혐의 가운데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와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했다.
징계위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기로 하는 '불문'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징계위로부터 정직 결정을 받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정직 효력을 멈출 수 있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인 징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에 곧장 돌입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 1일 직무 복귀 보름 만에 다시 업무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이게 된 윤 총장은 이날 정시에 대검찰청에 출근했으며 징계 확정 시까지 평소대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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