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신속한 출범의 길 열려 다행"

최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2-10 16: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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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무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자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 권력기관 견제와 균형을 위한 국민과의 오랜 약속"이라며 "늦었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감회가 매우 깊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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