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이명박 SNS]](/news/data/20201029/p179581672025221_592.jpg)
[무한뉴스]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약 10년 전부터 논란이 된 다스 실소유주는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리며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라며 원심의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
이로써 실형이 확정된 만큼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2~3일간 신변 정리를 한 뒤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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