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 이후 가장 많이 수갑을 분실한 지방청은 광주청 35건, 경기북부청 34건, 충북청 33건, 서울청 30건 순이다.
수갑은 경찰청 훈령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경찰장구류 중 하나이다.
경찰장구류는 경찰관이 휴대해 범인검거와 범죄진압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장비로서 수갑, 포승, 호송용 포승, 경찰봉, 호신용 경봉, 전자충격기, 방패, 전자방패를 말한다.
다른 장비들은 집중관리해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지만 수갑은 개인이 관리·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올해 들어서도 수갑 분실은 계속되고 있으며 8월까지 57건의 분실이 있었으며 가장 많은 지방청은 강원청으로 15건이다.
또한, 19년도에 서울청에서는 전자충격기 1대의 분실사건도 있었다.
박완주 의원은 “경찰관이 수갑을 분실한 것은 군인이 총을 분실한 것”이라며 “분실한 수갑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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