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도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이용자 의견을 수렴한 시·군 지역사회서비스 내용 변경 및 신규서비스 승인 등 31건에 대해 심의·의결했으며 2021년 상반기부터 변경 승인된 내용으로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충북도에서는 제공기관 교육 및 컨설팅을 연중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상·하반기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전정애 보건복지국장은 “지속적으로 도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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