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28일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주민홍보 및 대상자 발굴, 현장접수 실적 점검 등 수행한다.
군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고 현장방문신청은 19~30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원 이하 기준에 적합한 가구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대상자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제외된다.
소득과 재산 등 기준 적합여부 조사를 거쳐 지원되는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가구원에 따라 4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11~12월중 신청계좌에 입금된다.
강호연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 8일 이원면을 시작으로 주민 홍보에 나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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