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로 치매진단코드와 치매치료약물이 모두 기입된 처방전, 통장사본,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처방 받은 약제비와 그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액 중 월 최대 3만원 한도 내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돌봄 재활 지원 서비스는 관할 지역 주민 중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대기자 및 인지지원등급자에게 주간보호, 방문요양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약물치료 등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면 중증 이환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다”며“조기 발견을 위해 60세 이상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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