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584개 정부위원회의 청년 위촉직 비율 0.3%. 청년기본법 적용 확대해야”

정민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10-07 13: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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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기준 청년 당선인 비율 1.7%보다 못해 [무한뉴스] 중앙행정기관 내 청년 위촉직 비율이 너무 낮아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김병욱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6월말 기준 정부 고유위원회 및 연령별 위촉직 위원 현황’에 따르면, 584개 정부 고유위원회 기준으로 청년 위촉직 비율은 0.3%, 40세 미만 위촉직 비율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21대 총선 기준 청년 당선인 비율 1.7%, 40세 미만 당선인 비율 4.3%보다 못한 수치이다.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는 2020년 6월말 기준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라 개별 법령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고유위원회 584개와 그 위촉직 위원 9,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다.

이 중에서 22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전체 위촉직 위원수는 430명이었고 청년 위촉직 비율은 0.7%, 40세 미만 위촉직 비율은 2.1%으로 나타났다.

59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전체 위촉직 위원수는 620명이었고 청년 위촉직 비율은 1.0%, 40세 미만 위촉직 비율은 2.3%이었다.

503개 장차관급 소속 위원회의 전체 위촉직 위원수는 7,972명이었고 청년 위촉직 비율은 0.2%, 40세 미만 위촉직 비율은 2.0%이었다.

올해 8월부터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난 9월 18일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152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소속 위원회를 청년위촉 의무가 있는 청년위촉대상위원회로 지정했으나, 전반적인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지정된 152개 청년위촉위 중 584개 고유위원회에 포함되는 위원회는 62개에 불과하며 청년기본법 소관 부처인 국무총리·국무조정실조차 소속 위원회 60개 중 12개만 청년위촉위로 지정해 22개 고유위원회 중 16개가 청년위촉위로 지정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보다 못한 실적을 보였다.

김병욱 의원은 “청년위촉위 지정으로 이전보다는 청년의 정책참여가 보장되겠지만, 청년의 정책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청년기본법 취지대로 청년위촉위 지정을 확대하고 정부 고유위원회의 청년 위촉직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김병욱 의원은 “청년기본법이 시행된 시점부터 청년은 더 이상 정책의 시혜대상이 아니라 정책결정의 참여주체”며 “청년을 위한 정책에서 청년에 의한 정책으로의 정책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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