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발전사업자 사업개시신고 기간 준수 당부

최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0 08: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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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개정, 최초 전력거래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개시 신고 필수
충청북도청
[무한뉴스] 충북도는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를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개시를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발전사업자가 발전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 개정내용이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기존에 사업 시작 후 지체 없이 사업개시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던 것을 명확화 했다.

따라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를 실시한 날로부터 법정기간 내에 사업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을 위반했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기관: 1000kW이하 시군, 3000kW~1000kW 시도, 3000kW초과 산업부 도 관계자는 “전력거래를 실시했으나 사업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기존 사업자도 해당하는 사항이니 만큼 30일 이내에 사업개시 신고를 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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