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청주시가 양식장 내에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 피해신고 시 반드시 어류 등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서에 매매전표, 수산종자구입·생산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만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의거해 양식어업의 피해에 대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입식 신고의 경우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출하·판매 신고의 경우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청주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현재 덩치를 키우고 있는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100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4km로 서진하고 있으며 7일 경 강력한 비바람이 예측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어업인들이 자연재난으로 피해 발생 시 입식 및 출하·판매와 자연재난 피해 미신고로 복구비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자연재난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의거해 양식어업의 피해에 대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입식 신고의 경우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출하·판매 신고의 경우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청주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현재 덩치를 키우고 있는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100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4km로 서진하고 있으며 7일 경 강력한 비바람이 예측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어업인들이 자연재난으로 피해 발생 시 입식 및 출하·판매와 자연재난 피해 미신고로 복구비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자연재난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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