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청주시 보건소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 시행에 따라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해 수술한 환아를 지원하던 것에서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해 수술한 환아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질환 및 연령 특성상 28일 이내 진단이 어렵거나 6개월 이내에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무리한 수술로 인한 부작용과 위험 등을 예방하고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일은 2020년 9월 1일이며 시행일 이후 출생한 환아부터 적용된다.
신청 시 종전과 동일하게 신분증과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지참해 관할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해 수술한 환아를 지원하던 것에서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해 수술한 환아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질환 및 연령 특성상 28일 이내 진단이 어렵거나 6개월 이내에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무리한 수술로 인한 부작용과 위험 등을 예방하고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일은 2020년 9월 1일이며 시행일 이후 출생한 환아부터 적용된다.
신청 시 종전과 동일하게 신분증과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지참해 관할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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