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예산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 종료기한이 오는 9월 27일로 다가옴에 따라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기한 내 적법화를 반드시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에 적극 나서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지난 2014년 가축분뇨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5년 3월부터 추진돼 왔으며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률은 8월 말 현재 80%로 전체 대상농가 596농가 중 472농가가 적법화 시설을 완료했다.
이는 충남도 전체 적법화 진행률 81%와 비슷한 수준이며 예산군과 인접한 아산시는 82%, 청양군은 78%, 홍성군은 59% 적법화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의 적법화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만큼 이러한 점을 해당 농가에 안내해 기간 내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받지 못한 농가에서도 9월 27일까지 조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지난 2014년 가축분뇨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5년 3월부터 추진돼 왔으며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률은 8월 말 현재 80%로 전체 대상농가 596농가 중 472농가가 적법화 시설을 완료했다.
이는 충남도 전체 적법화 진행률 81%와 비슷한 수준이며 예산군과 인접한 아산시는 82%, 청양군은 78%, 홍성군은 59% 적법화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의 적법화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만큼 이러한 점을 해당 농가에 안내해 기간 내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받지 못한 농가에서도 9월 27일까지 조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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