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계도 추진

최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9-01 08:23:41
  • -
  • +
  • 인쇄
√ 담배·주류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위반 여부 확인
충청북도청
[무한뉴스] 충청북도가 코로나19로 지친 청소년의 탈선예방과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해 9월 1일부터 18일까지 학교·학원가 주변 유해환경업소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분야에 대한 단속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들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흡연 및 비행 등의 청소년 일탈 행위를 차단하고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학교 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주류와 담배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의무 위반 및 불법 유해 광고선전물 배포행위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형사입건 등의 의법 조치한다.

충북도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코로나 19 지역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