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1주 연장

최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8-31 16: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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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까지 예배·미사·법회 등 각종 대면 모임·활동·행사 금지
충청남도청
[무한뉴스] 충남도는 31일까지 조치된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다음 달 6일 24시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은 전국적으로 종교 관련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고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4108개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할 수 있고 대면으로 이뤄지는 모든 행사·모임, 식사제공 등은 금지한다.

다만 비대면 영상 예배 촬영 및 송출을 위한 인원은 20명 이내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집합을 허용한다.

도 관계자는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은 도내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각 종교시설이 행정명령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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