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청주시가 31일부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의 감염병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지역 내 어린이집 684곳을 대상으로 휴원을 결정한 이후에도 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집의 감염병 차단을 위해 긴급하게 실시한 조치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면 가정 돌봄이 가능한 경우 어린이집 등원 자제, 교사 배치 시 교대근무 등 실시로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배치, 불가피·긴급한 경우 외 외부인 출입 금지,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집합교육 실시가 금지되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동거가족이 감염위험시설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기존 방침과 같이 등원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어린이집에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가정에서도 가정 돌봄이 가능한 경우 등원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및 감염위험시설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에 신속히 통보 후 등원을 제한하는 등 다 함께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지역 내 어린이집 684곳을 대상으로 휴원을 결정한 이후에도 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집의 감염병 차단을 위해 긴급하게 실시한 조치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면 가정 돌봄이 가능한 경우 어린이집 등원 자제, 교사 배치 시 교대근무 등 실시로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배치, 불가피·긴급한 경우 외 외부인 출입 금지,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집합교육 실시가 금지되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동거가족이 감염위험시설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기존 방침과 같이 등원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어린이집에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가정에서도 가정 돌봄이 가능한 경우 등원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및 감염위험시설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에 신속히 통보 후 등원을 제한하는 등 다 함께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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