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아산시는 미신고대상으로 관리 및 점검이 진행되지 않았던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해 수시로 현장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소규모 공사, 작업 및 리모델링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 신고대상이 아니기에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투기 쓰레기의 많은 비중이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는 조사결과에 따라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에 시는 쓰레기 적법 배출을 위해 대청소의 날 및 주민교육 등을 통해 배출방법 홍보를 하고 있으며 공사장생활폐기물이 발생되는 현장을 수시점검 중이다.
현장 점검 중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과태료 100만원 또는 고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소규모 공사, 작업 및 리모델링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 신고대상이 아니기에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투기 쓰레기의 많은 비중이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는 조사결과에 따라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에 시는 쓰레기 적법 배출을 위해 대청소의 날 및 주민교육 등을 통해 배출방법 홍보를 하고 있으며 공사장생활폐기물이 발생되는 현장을 수시점검 중이다.
현장 점검 중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과태료 100만원 또는 고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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