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무등록.무자격자 불법중개행위 지도 점검

최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8-31 08: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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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
[무한뉴스] 진천군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등록·무자격 불법중개행위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내 등록업소의 준법의식을 제고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추진된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무등록 영업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자격증 불법 대여 등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며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비롯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꼼꼼하게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역 주민들께서는 무등록?무자격자를 통한 부동산거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장이 불가한 만큼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 시 공인 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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