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코로나19 피해자를 위한‘지방세’지원

최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8-28 11: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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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실시
청주시청
[무한뉴스] 청주시 감사관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히 피해를 입은 여행·공연·유통 등 매출감소, 휴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 및 법인이 대상이다.

8월 26일 기준 지원실적은 총 47건 20억원이다.

종류별로는 기한연장 36건 9억원, 징수유예 11건 11억원이며 세목별로는 재산세 5건 10억원, 지방소득세 39건 9억원, 기타 세목 3건 1억원이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고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 징수유예했으며 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또한,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중지 또는 연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있을 경우 지방세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 지원을 적극 시행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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