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청주시 감사관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히 피해를 입은 여행·공연·유통 등 매출감소, 휴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 및 법인이 대상이다.
8월 26일 기준 지원실적은 총 47건 20억원이다.
종류별로는 기한연장 36건 9억원, 징수유예 11건 11억원이며 세목별로는 재산세 5건 10억원, 지방소득세 39건 9억원, 기타 세목 3건 1억원이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고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 징수유예했으며 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또한,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중지 또는 연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있을 경우 지방세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 지원을 적극 시행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히 피해를 입은 여행·공연·유통 등 매출감소, 휴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 및 법인이 대상이다.
8월 26일 기준 지원실적은 총 47건 20억원이다.
종류별로는 기한연장 36건 9억원, 징수유예 11건 11억원이며 세목별로는 재산세 5건 10억원, 지방소득세 39건 9억원, 기타 세목 3건 1억원이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고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 징수유예했으며 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또한,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중지 또는 연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있을 경우 지방세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 지원을 적극 시행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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