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주민세 균등분 2억8천732만원 부과

최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8-24 09: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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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청
[무한뉴스] 증평군은 2020년도 정기분 주민세 1만7천364건 2억8천732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대비 건수와 금액에서 492건, 1천1백5십만원이 각각 증가한 수치다.

정기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증평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 인 개인사업자, 증평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개인은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이 부과되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소 5만5천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등록상 세대주여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는 과세 제외된다.

외국인 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납세의무자인 외국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도 과세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번호, 증평군 지방세 ARS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의 어플을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 6월부터 도입된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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