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청주시가 20일부터 2주간 서울, 경기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복지시설 1153곳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시는 19일 복지시설 관계자 긴급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전반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운영중단을 결정했다.
복지시설은 경로당 1054곳, 종합사회복지관 8곳, 노인복지관 5곳, 장애인복지관 2곳, 장애인주간보호 8곳, 장애인 직업재활 1곳, 아동이용시설 75곳이다.
그동안 경로당은 무더위 쉼터로 제한 운영했으며 종합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도 10명 이내 실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2단계로 운영해 왔다.
또한, 시는 고위험시설인 헌팅포차, 예식장 뷔페, 유흥주점, 클럽 등 411곳에 대해 2단계에 준하는 방역으로 강화한다.
따라서 음식점의 경우 출입명부 작성을 권고하고 유흥시설은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며 영업 전후 소독일지 작성과 방역관리자를 지정한다.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될 경우 복지시설의 운영중단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는 19일 복지시설 관계자 긴급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전반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운영중단을 결정했다.
복지시설은 경로당 1054곳, 종합사회복지관 8곳, 노인복지관 5곳, 장애인복지관 2곳, 장애인주간보호 8곳, 장애인 직업재활 1곳, 아동이용시설 75곳이다.
그동안 경로당은 무더위 쉼터로 제한 운영했으며 종합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도 10명 이내 실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2단계로 운영해 왔다.
또한, 시는 고위험시설인 헌팅포차, 예식장 뷔페, 유흥주점, 클럽 등 411곳에 대해 2단계에 준하는 방역으로 강화한다.
따라서 음식점의 경우 출입명부 작성을 권고하고 유흥시설은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며 영업 전후 소독일지 작성과 방역관리자를 지정한다.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될 경우 복지시설의 운영중단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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