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아산시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추진한 저소득층아동보험Ⅱ 사업에 따라 만 17세 미만 아동을 양육중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상해, 질병 등에 대해 보험 보장을 받는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아동보험Ⅱ는 기초생계/의료 수급가구가 아니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가구의 가구주와 만 17세 미만 아동이 상해, 질병 등으로 장해 및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3천만원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며 지난 7월 31일을 기준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무료로 자동 가입됐다.
가입일인 7월 말부터 발생한 보상 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보험가입자가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접수센터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가입자가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아동보험Ⅱ는 기초생계/의료 수급가구가 아니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가구의 가구주와 만 17세 미만 아동이 상해, 질병 등으로 장해 및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3천만원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며 지난 7월 31일을 기준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무료로 자동 가입됐다.
가입일인 7월 말부터 발생한 보상 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보험가입자가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접수센터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가입자가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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