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충북 영동군이 지난 5월 확정신고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오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납부안내를 시작했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당초 납부기한은 6월 1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8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군에서는 개인 지방소득세 미납자와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총 3억 6백만원, 820건의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납부하거나, 발송된 납부서로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당초 납부기한은 6월 1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8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군에서는 개인 지방소득세 미납자와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총 3억 6백만원, 820건의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납부하거나, 발송된 납부서로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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