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 예고

최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8-18 08: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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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 사전 안내문 10명 발송
청주시청
[무한뉴스]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전국재산조회 결과 부동산 소유가 파악된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을 압류해 체납세액을 징수한다.

시는 지난 7월 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83명, 87억에 대해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했다.

이 전국재산조회에서 재산이 발견된 체납자 10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이달 31일까지 자진납부기한을 준 후,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부동산 압류는 당장 부동산에 가해지는 피해는 없으나 대출 연장, 부동산 거래 등을 할 경우 부동산 압류를 해제해야 가능하다.

부동산 압류 이후에도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는 부동산 공매의뢰, 금융재산 압류, 공공기록정보 등록, 명단공개 등 다양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압류기간 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자진해서 납부하시길 바란다”며“하반기에는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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