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예산군은 주민세 납부의 달인 8월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 4만173건, 6억 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과 군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이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급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5만5000원부터 최고 55만원으로 구분되며 개인세대주이자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두 건 모두 부과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나 지로에 접속하거나, 가상계좌 및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 위택스', 페이3사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면 이체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과 군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이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급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5만5000원부터 최고 55만원으로 구분되며 개인세대주이자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두 건 모두 부과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나 지로에 접속하거나, 가상계좌 및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 위택스', 페이3사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면 이체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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