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진천군이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Ⅰ·Ⅱ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7일 군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자산형성과 자립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Ⅰ·Ⅱ 신규 가입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근로활동을 하는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적립 시 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을 차등 지원 받게 된다.
희망키움통장Ⅱ은 근로활동을 하는 교육·주거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자는 월 10만원씩 3년 동안 적립하면 1:1로 지원금이 매칭 돼 만기 시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36개월 동안 총 4회의 교육과 연 2회의 사례관리를 받아야 하며 지원금의 50%이상을 주택구입·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국민연금 미납금 납입 의료비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가입희망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최종가입자로 선정된다.
7일 군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자산형성과 자립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Ⅰ·Ⅱ 신규 가입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근로활동을 하는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원 적립 시 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을 차등 지원 받게 된다.
희망키움통장Ⅱ은 근로활동을 하는 교육·주거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자는 월 10만원씩 3년 동안 적립하면 1:1로 지원금이 매칭 돼 만기 시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36개월 동안 총 4회의 교육과 연 2회의 사례관리를 받아야 하며 지원금의 50%이상을 주택구입·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국민연금 미납금 납입 의료비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가입희망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최종가입자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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