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서천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로 주민세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서천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다.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 1일 기준 서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및 관내 사업장 법인·단체가 납부 대상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개인별 가상계좌 및 자동이체, 인터넷, ARS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서천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다.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 1일 기준 서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및 관내 사업장 법인·단체가 납부 대상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개인별 가상계좌 및 자동이체, 인터넷, ARS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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