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8월 정기분 주민세 2501백만원 부과

최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8-06 08: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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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무한뉴스] 아산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 2501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아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이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목이며 납부세액으로는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1만1천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5만천원 ~ 5십5만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인 8월 31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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