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앞장

최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7-21 10: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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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청
[무한뉴스] 논산시가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본인 및 상속자들에게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조회 가능하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신고할 경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상속인으로 본인은 신분증, 상속인의 경우 사망자와 관계가 명시된 서류 및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한 후 시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단, 1960년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 등 호주승계인만 신청가능하며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 모두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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