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충북 영동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살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조건을 추가 완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공공요금, 임대료 등의 고정비용의 일부를 지원중이지만 기준이 높아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충북도와 함께 그 조건을 완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존과 같이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충북 내에 사업장을 두고 2019년도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인 영동군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이다.
2019년과 2020년 각각 3월 또는 4월 중, 전년 동기 20% 이상에서 10% 이상 떨어진 경우 신청이 가능토록 그 조건이 확대됐다.
또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존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 한해 20만원을 지원했으나, 추가 완화된 조건으로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증빙 없이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점포 및 본인 사무실이 없는 업종과 유흥업소, 도박, 향락, 투기 등의 업종은 기존과 같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은 오는 7월 31일까지 신용카드·POS기 매출내역 및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춰 영동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 추진한다”며 “다양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군은 공공요금, 임대료 등의 고정비용의 일부를 지원중이지만 기준이 높아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충북도와 함께 그 조건을 완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존과 같이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충북 내에 사업장을 두고 2019년도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인 영동군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이다.
2019년과 2020년 각각 3월 또는 4월 중, 전년 동기 20% 이상에서 10% 이상 떨어진 경우 신청이 가능토록 그 조건이 확대됐다.
또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존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 한해 20만원을 지원했으나, 추가 완화된 조건으로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증빙 없이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점포 및 본인 사무실이 없는 업종과 유흥업소, 도박, 향락, 투기 등의 업종은 기존과 같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은 오는 7월 31일까지 신용카드·POS기 매출내역 및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춰 영동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 추진한다”며 “다양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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