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천안시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총사업비 1억6500만원을 투입해 오는 27일부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된 티어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삭기이다.
지게차의 경우 최대 2,292만원까지, 굴삭기는 최대 2,951만원까지 엔진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엔진 교체 후 3년 이상 사용해야 하며 의무 사용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받은 보조금은 회수된다.
건설기계 소유자가 직접 장치제작사에 지원 신청 후 계약을 체결하면, 장치제작사가 천안시에 일괄 신청해 천안시의 승인을 받아 엔진 교체를 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된 티어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삭기이다.
지게차의 경우 최대 2,292만원까지, 굴삭기는 최대 2,951만원까지 엔진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엔진 교체 후 3년 이상 사용해야 하며 의무 사용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받은 보조금은 회수된다.
건설기계 소유자가 직접 장치제작사에 지원 신청 후 계약을 체결하면, 장치제작사가 천안시에 일괄 신청해 천안시의 승인을 받아 엔진 교체를 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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