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충북도, 11개 시군, 도민이 힘을 모아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여의도 면적의 약 7.7배 규모에 해당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일몰제 위기에서 벗어났다.
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번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결정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이다.
2019년 12월말 기준 전체 결정면적 428.8㎢, 미집행시설 51.2㎢이며 이 중 금번 7월 1일 실효가 도래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33.2㎢에 달했다.
충북도는 11개 시군과 함께 2019년 12월말 기준 올 7월 1일 실효가 도래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17종, 33.2㎢을 대상으로 부지매입, 국·공유지 실효 유예, 실시계획인가 등을 실시해 22.4㎢를 도시계획시설로 유지토록 했다.
나머지 10.8㎢에 대해서도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선제적 해제 또는 실효고시 등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도심 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경우, 61%가 지금처럼 공원 기능을 유지하게 되면서 1인당 실공원면적은 8.5㎡에서 10.5㎡로 증가할 전망이다.
나머지 해제·실효대상 미집행공원은 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주민이용이 많지 않고 개발압력이 낮아 실효되어도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지역이다.
그 동안 충북도와 각 시군은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일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난개발 우려와 주민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 2016년부터 관련 용역을 추진해 단계별 집행계획과 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등 대안을 준비해왔다.
특히 청주시는 올 7월 1일 실효대상 공원 29개소 중 일부는 시 재정투입을 통한 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민간자본으로 일부 개발을 허용하고 공원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해 2,66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을 통한 공공토지비축을 추진해 부족한 재원을 민간자본과 공공토지비축을 통해 충당했다.
그 밖에도 국·공유지 내 공원 65개소는 ’30년 7월까지 10년간 공원 결정효력이 유예됐으며 불가피하게 해제·실효되어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보전녹지지역 및 경관지구 지정 등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충북도 관계자는“올 7월 1일 최초 실효에 따른 주민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 및 해제·실효를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유재산권 보호와 체계적인 도시계획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번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결정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이다.
2019년 12월말 기준 전체 결정면적 428.8㎢, 미집행시설 51.2㎢이며 이 중 금번 7월 1일 실효가 도래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33.2㎢에 달했다.
충북도는 11개 시군과 함께 2019년 12월말 기준 올 7월 1일 실효가 도래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17종, 33.2㎢을 대상으로 부지매입, 국·공유지 실효 유예, 실시계획인가 등을 실시해 22.4㎢를 도시계획시설로 유지토록 했다.
나머지 10.8㎢에 대해서도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선제적 해제 또는 실효고시 등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도심 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경우, 61%가 지금처럼 공원 기능을 유지하게 되면서 1인당 실공원면적은 8.5㎡에서 10.5㎡로 증가할 전망이다.
나머지 해제·실효대상 미집행공원은 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주민이용이 많지 않고 개발압력이 낮아 실효되어도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지역이다.
그 동안 충북도와 각 시군은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일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난개발 우려와 주민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 2016년부터 관련 용역을 추진해 단계별 집행계획과 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등 대안을 준비해왔다.
특히 청주시는 올 7월 1일 실효대상 공원 29개소 중 일부는 시 재정투입을 통한 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민간자본으로 일부 개발을 허용하고 공원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해 2,66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을 통한 공공토지비축을 추진해 부족한 재원을 민간자본과 공공토지비축을 통해 충당했다.
그 밖에도 국·공유지 내 공원 65개소는 ’30년 7월까지 10년간 공원 결정효력이 유예됐으며 불가피하게 해제·실효되어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보전녹지지역 및 경관지구 지정 등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충북도 관계자는“올 7월 1일 최초 실효에 따른 주민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 및 해제·실효를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유재산권 보호와 체계적인 도시계획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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