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천안시는 공중화장실 이용불편과 범죄에 취약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현재 천안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1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지원유형은 남녀공용화장실 남녀출입구 분리, 남녀공용화장실 층별 남녀화장실 분리, 남녀분리된 화장실에 CCTV, 비상벨, 안심거울, 안심스크린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안전개선사업이다.
공모에 선정된 화장실에는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물량은 2개소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화장실 소유자는 7월 17일까지 사업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 환경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간 화장실의 남녀분리와 안전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현재 천안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1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지원유형은 남녀공용화장실 남녀출입구 분리, 남녀공용화장실 층별 남녀화장실 분리, 남녀분리된 화장실에 CCTV, 비상벨, 안심거울, 안심스크린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안전개선사업이다.
공모에 선정된 화장실에는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물량은 2개소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화장실 소유자는 7월 17일까지 사업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 환경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간 화장실의 남녀분리와 안전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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