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청주시 보건소는 4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감면제도가 시행됨을 알렸다.
대상자가 금연 교육을 이수하면 50% 감경, 금연 치료 및 금연지원서비스 등록해 성공 시 전액 감면이 된다.
신청자는 유예기간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해당 보건소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이 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은 사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사람은 이같은 과태료 감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금연 상담과 관련 문의는 청주시 4개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하면 된다
대상자가 금연 교육을 이수하면 50% 감경, 금연 치료 및 금연지원서비스 등록해 성공 시 전액 감면이 된다.
신청자는 유예기간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해당 보건소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이 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은 사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사람은 이같은 과태료 감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금연 상담과 관련 문의는 청주시 4개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