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뉴스] 옥천군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이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옥천군에 주소지를 둔 정신질환자이며 지원조건은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급여항목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이다.
단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는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치료비 발생 180일내에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임순혁 보건소장은 “정신질환은 조기발견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한데 저소득층 주민들이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소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이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옥천군에 주소지를 둔 정신질환자이며 지원조건은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급여항목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이다.
단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는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치료비 발생 180일내에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임순혁 보건소장은 “정신질환은 조기발견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한데 저소득층 주민들이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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