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1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000㎡ 로 완화

양복규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3 20: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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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층수도 3층에서 4층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토교통부

[무한뉴스=양복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어 11월 12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26.8.13)’에서 발표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층수 제한 등 건축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정 「건축법」(’26.8.11.공포, ’26.11.12.시행) 시행에 앞서 완화된 일조 높이제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및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

1990년대 이후 30년 이상 묶여있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과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이 상향된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건축위원회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 시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면적 및 층수 제한에 막혀 건물의 크기가 제한되고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더 큰 규모로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증축·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완화된 면적과 층수를 활용해 기존의 일률적인 원룸·투룸 구조에서 벗어나고, 주민공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더한 다양한 형태의 일반주택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➁ 일조높이 제한 관련 인용조문 개정

개정 「건축법」에 따라 완화된 일조권 기준이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시행령으로 위임됐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한다.

기존에는 정북방향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높이가 10m를 넘어서면 상층부가 사선형태로 꺾여 외관이 어색해지고 내부공간 활용에 제약이 컸다.

이번 개정 건축법령 시행으로 10m초과 17m이하 구간에 5m 고정 이격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건축설계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주택의 사용공간이 넓어져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과거 도시팽창기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됐으나, 그간 경직된 건축 기준으로 인해 변화된 개발여건과 국민들의 다양해진 생활 양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라면서,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선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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