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남양주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양육 부담 완화 기대 |
[무한뉴스=정승훈 기자] 남양주시는 7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확대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가구로, 소득 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됐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는 기존과 같이 지원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기저귀(월 9만원) 및 조제분유(월 11만원)를 최대 24개월 동안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최종 대상자는 소득 기준 등 자격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선정되며, 신청 결과는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신현주 동부보건소장은 “이번 소득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무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