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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구청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부산 사상구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가 7월 9일 제정·시행됨에 따라,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조례에 따르면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고령층의 기본적인 위생 관리를 돕는 민생 복지 효과는 물론, 침체한 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올리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태경 사상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생활 밀착형 복지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상구는 조례 시행을 계기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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