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가입 추진

정승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8-31 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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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청

[무한뉴스=정승훈 기자] 남양주시는 과밀억제권역 관련 규제개선에 공동 대응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가입 절차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해당 권역에서는 공장 신·증설, 공업지역 지정·변경, 대학 및 대규모 개발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규제를 적용받는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도권 규제에 공동 대응하고 지역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2023년 11월 30일 구성됐다.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 1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수원시 등 12개 시가 2023년 협의회에 참여했으며, 2024년 9월 시흥시가 추가로 가입했다. 현재 시는 道 내 과밀억제권역 14개 지자체 가운데 유일한 미가입 지자체다.

시는 7월 수원시로부터 협의회 가입 요청을 받은 뒤 내부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안으로 가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가입 후에는 과밀억제권역 관련 정책·제도 변화와 다른 지자체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연구용역과 중앙부처 건의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개별 지자체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안에 대해 협의회 차원의 공동 논의와 건의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공동 건의해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협의회 가입을 계기로 유사한 규제 여건에 있는 지자체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성장과 산업기반 확충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발굴·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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