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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상갈동/더불어민주당) |
[무한뉴스=정윤식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상갈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학교급식 예비식 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급식 과정에서 배식되지 않은 음식 중 관계 법령과 위생·안전 기준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예비식’을 지역사회의 필요한 곳에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먹거리 나눔을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예비식 나눔 지원계획 수립 ▲학교와 수요처 간 연계 및 예비식 제공·수요 정보 공유 지원 ▲안전한 운반·보관·전달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경기도교육청·용인교육지원청·학교·사회복지시설·기부식품 제공사업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예비식 나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위생·안전관리 및 운영현황 조사·성과평가 ▲교육·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이다.
특히 예비식 나눔 과정에서 위생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냉장·보온 운반장비 등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학교와 수요처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예비식이 필요한 곳에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 참여기관과 단체의 교육·컨설팅 및 홍보를 지원하고, 운영현황과 성과를 평가해 사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신나연 의원은 “학교급식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음식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된다면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함께 기여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위생과 안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나눔 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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