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설명회 개최…서울 전역 균형발전 확대 도모

정승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2 12: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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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상 제도설명, 새롭게 도입하는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주요내용 안내
▲ '2026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설명회' 포스터

[무한뉴스=정승훈 기자] 서울시는 9월 7일 15시 서울시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6월 29일 지역 간 균형발전과 개발 소외지역의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상생발전형 사전협상+’를 도입하고, 제도운영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및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개선의 목적과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그간의 사전협상제도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개발이 지연된 지역의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사전협상 대상지역을 확대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적용대상은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평균의 60% 이하인 11개 자치구이며, 강서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가 이에 해당한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기존 증가용적률의 6/10 수준이던 공공기여 부담을 대상지의 입지와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3/1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여 수준은 대상지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 과정에서 결정한다. 주거 비율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입지, 공공성 등 대상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 과정에서 결정한다.

설명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사전협상 추진현황 및 성과와 함께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도입목적, 주요사항 및 향후절차 등 안내, 광운대역 물류부지 사전협상 도입사례 소개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 검토신청서 접수는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하며, 접수된 사업은 사전컨설팅 지원을 통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카드뉴스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설명회에 활용한 자료집, 사업 검토신청서 등은 설명회 종료 후 서울도시공간포털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안대희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대규모 유휴부지 등 지역 차원의 활용이 필요한 부지가 사업성 등 이유로 개발이 지연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도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리고, 잠재력 있는 부지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필요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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