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위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군위군은 지난 18일 군위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인력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및 계도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수가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아울러 올바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주민들에게 이용 안내문을 배포하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을 위한 공간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바람직한 이용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밝혔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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