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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의회 신동윤 의원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제천시의회는 23일 신동윤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관광정책이 단순 방문에서 숙박·체험·소비를 아우르는 체류형 관광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제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체류형 관광’ 정의 신설을 비롯해 ▲체류형 관광 명소 및 미식 발굴·홍보, ▲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야간경관 및 관광 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동윤 의원은 “관광객이 제천에 더 오래 머물고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과 소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제천 관광의 체류시간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제천시의회 제352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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