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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안군청 |
[무한뉴스=정민정 기자] 진안군이 관내 노후경유차(배출가스 4·5등급) 1,537대에 대하여 2026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4천8백만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하여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해 자발적인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매년 3월, 9월 연 2회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저공해차량 인증이 되지 않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차량이다.
또한,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가 면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산정기간은 올해 1월 1월부터 6월 30일까지 해당기간동안 차량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기간 내 소유권 변경, 말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고지서가 발송되며, 후납방식에 따라 소유권 변경, 말소 이후에도 고지서가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 월요일까지이며, 은행(창구 및 입출금기),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고,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조봉진 진안군 환경과장은 “부담금은 진안군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후납제 방식에 따른 오해로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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