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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이 8월 29일 열린 제322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8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축제 육성 및 지원 대상이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축제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서울시 후원 명칭 사용과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상장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축제 육성 및 지원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형재 의원은 “현행 조례는 일부 조문에서 ‘음악축제’라는 특정 장르로 국한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서울시에서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장르 편중 없이 균형 있는 축제 육성을 도모하고, 서울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해 개정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음악축제’ 표현을 ‘축제’로 수정(안 제4조)하여 서울시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축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축제 지원 가능 분야 범위에 서울특별시 명의의 후원명칭 및 서울특별시장 명의 상장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안 제16조 제4항)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서울시 후원 및 상장 지원의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한편, 김형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과는 별개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후원 명칭 사용 및 상장 수여 승인에 관한 지침’에서 ‘신규행사’가 후원명칭 및 상장 지원 제한 사유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서울시 문화본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문화본부는 지난 7월 21일 해당 지침을 개정하여 신규행사의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명의의 후원명칭 및 서울특별시장 명의 상장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김 의원은 “신규 행사라 할지라도 취지가 뜻깊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행사는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는 것이 문화예술 발전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개선을 통해 새롭고 창의적인 축제들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과 함께 기존 지침 개선을 통해 서울시의 다양한 축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폭넓은 문화예술을 경험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서울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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